반종교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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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종교개혁(라틴어: Contrareformatio)은 서방교회 개혁을 주장한 종교개혁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혁 반대파인 교황청을 중심으로 하는 가톨릭 교회에서 벌였던 일련의 개혁을 일컫는 말이다.[1] 다른 말로는 대항종교개혁, 대응종교개혁, 반동종교개혁 혹은 가톨릭의 종교개혁(라틴어: Reformatio Catholica)으로도 불린다.
내용
편집로마 가톨릭교회는 개신교의 도전에 대항하여 다음과 같이 교리를 재확인하게 되었다.
- 트리엔트 공의회(1545년-1563년)를 통한 교리의 정립
- 교회의 부패 원인 중 하나인 무능하거나 타락한 성직자에 대한 처벌 면죄부[2] 또는 대사[3][4][5] 남발의 규제
- 예수회의 활발한 선교와 교육 사업
- ‘그리스도의 현존’과 ‘실체변화’, 고해성사, 병자성사, 사죄, 비밀고해, 보속 등의 교리가 정의
- 성체성사와 미사, 사제서품, 혼인성사에 관한 교리가 규정
- 그밖에도 모든 성인의 통공, 성인유해의 공경, 연옥, 대사, 성화상의 사용, 교구신학교 설립, 주교의 임명, 교구 시노두스, 강론 등에 관한 교령이 반포
- 구약성서의 권수를 토비트, 유딧, 마카베오 상/하, 집회서, 지혜서를 포함한 46권을 구약성서로 확정시킴
- 개신교의 교리를 배척하고, 기존 교리 확립
의미
편집대응 종교 개혁은 교리 수호에 무뎌져 있던 로마 가톨릭교회가 개신교의 저항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문제점을 발견해 수선하고, 중앙 집권화가 한층 강화됐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Counter Reformation”. Encyclopædia Britannica Online.
- ↑ 천주교 한문 교리집에서 유래한 용어로, 개신교와 대한민국 사회전체에서 사용하던 용어임
- ↑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사'는 죄가 아니라 죄에 따른 벌을 사면해 주는 것으로, '면죄부(免罪符)'는 가톨릭교회가 금전적 대가를 받고 신자들의 죄를 사해주었다는 인상을 주며, 가톨릭 용어인 대사(大赦, indulgence)의 오역이므로, 대사부(大赦符)가 적절한 표현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1년 3월 14일. 2015년 5월 1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5월 13일에 확인함.
- ↑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간한 교과서 편수자료” (PDF). 2015년 5월 18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8년 2월 22일에 확인함.
- ↑ ““면죄부”로 오역되는 가톨릭 용어‘대사’(大赦, indulgence)에 관하여”.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1년 3월 14일. 2015년 5월 1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5월 13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