겐나(元和, げんな)는 일본연호(元号) 중 하나이다.

개원(改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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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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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명에 의해, 당나라 헌종의 연호를 사용했다.

개원은 원래 조정의 권한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야스가 정한 긴추나라비니쿠게쇼핫토(禁中並公家諸法度, 천황과 귀족에 대한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정한 법령)의 제8조에 있는, "개원은 중국 왕조의 연호 중에서, 길한 예를 들어 정할 것"이란 문구에 따라, 에도 막부가 그 권한에 개입하게 된다.

그 법도의 시행은 “겐나” 개원 4일 후였지만, 그 취지와 내용에 대해선 이미 조정 측에 통고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제8조 규정 또한 조정 측에 전달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때 오쓰키 다카스케 등이 간진(勘申, 조정에서 의식 등 여러 일에 대해 선례・전고・길흉・일시 등을 조사해 진언하는 일)을 맡은 여러 안 중에, 새로운 법도의 규정에 적합한 후보는 전부 다 이전부터 몇 번이나 후보로 거론되었다가 탈락했던 것들이었다. (이른바 ‘들러리’인 셈이다)

결국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덴포” 이외에는 이 “겐나”밖에 없었다. 그 때문에 실제로 이 연호를 정한 것은 막부 측이라는 소문이 생겨났다. 이것이 일부 구게의 반발을 불렀으며, 이 연호가 전후 연호와 비교해 기간이 짧은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

겐나 시기에 일어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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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력과의 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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겐나 원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서력 1615년 1616년 1617년 1618년 1619년 1620년 1621년 1622년 1623년 1624년
간지 을묘 병진 정사 무오 기미 경신 신유 임술 계해 갑자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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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초
일본연호
1615년 ~ 16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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