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음증(觀淫症, voyeurism)은 성적 도착증 중 하나로, 다른 사람의 알몸이나 성행위를 몰래 보거나 촬영을 하여 성적 흥분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타인에게 이러한 행위로 피해를 준 경우에는 범죄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다.[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