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 (형벌)
개요
편집죄인을 저잣거리에서 참수하는 공개 처형으로, 《예기》에서 기록이 확인된다.
기시는 상나라·주나라 때부터 이미 존재하였다. 진나라 시기에는 거열·요참·효수와 함께 사형의 종류로 규정되었으며,[1] 전한 또한 진나라의 제도를 답습하였다. 이후 남북조 시대까지 이어지다가 수나라 때에 사형 방식이 참·교로 규정되면서 공식적으로는 폐지되었고, 특히 죄질이 나쁜 자를 처벌할 때에 한하여 간헐적으로 시행되었다.
각주
편집- ↑ 《수호지진간》(睡虎地秦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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