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촬영

인식하지 못하는 주제 이미지화 또는 비디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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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촬영(영어: secret/covert photography) 또는 도촬(盜撮)은 찍히는 사람의 허락 없이 그 행동이나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1]

몰래촬영을 하고 있는 모양의 동상

몰래촬영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불법행위(torts)를 구성하는 촬영 행위를 의미한다. 몰래촬영은 공공장소에서 몰래 타인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방식이 가장 흔하나, 다른 방식으로는 성관계 과정을 연인 몰래 촬영을 하는 방식이 있다. 통계학적으로 불법촬영 범죄는 해마다 점점 증가하고 있다. 기술 발전으로 인해 카메라가 점점 소형화되고 성능은 진화한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몰래 찍는 경우가 흔하지만 화장실이나 탈의실 같은 특정 장소에 소형 카메라 같은 변형 카메라를 설치해놓는 악질적인 범죄 행위도 있다. 변형 카메라 종류도 다양해서 기본적인 안경, 차키, 라이터, 손목시계, 펜, 넥타이, 보조배터리, 스마트폰 케이스, 물병, 화재 경보기까지 거의 모든 일상적인 물건이 변형 카메라일 수 있다. 범죄가 가장 자주 이루어지는 장소는 목욕탕, 탈의실, 화장실 등이 아닌 길거리이다. 범죄로 분류되는 '몰래촬영'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관음증에 걸린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일부 포르노 사이트, 웹하드 및 토렌트가 몰래촬영 영상의 주 공급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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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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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박용찬 외 (2003년 12월 23일). “2003년 신어” (PDF). 국립국어연구원: 27쪽, 165쪽.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일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국립국어원 자료실[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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