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착물(fixture)은 부동산에 보속되어 있거나 고정되어 있는 물건을 말한다.

미국의 재산법
미국법 시리즈
재산 획득
증여  · 취득시효  · 채권양도
유실물
처분  · 위탁  · 허가
재산권
완전 사유권  · 단순부동산권  · 한사부동산권
생애부동산권  · 조건부 부동산권
미래권리  · 부동산 공동소유
부동산임차권  · 연립주택
토지권리의 양도 증서
선의의 취득자  · 권원등기제도
양도증서에 의한 금반언  · 권리 포기서
임대차  · 형평법상 재산권의 이전
소유권부담제거소송 · 국가귀속
미래사용 제한
양도제한
영구구속금지의 원칙
쉘리사건의 원칙
상속권원우선원칙
비소유 토지권
지역권  · 이익
토지와 함께 이전하는 약관
에퀴티상의 지역권
관련 주제
부착물  · 훼손  · 분할
용수권
측면‧지하지지권
네모닷
미국법의 다른 영역
계약법  · 불법행위법
유언신탁법
형법  · 증거법

미국의 부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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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에서는 부착물(attachment) 또는 부속물(appurtenance)이라고도 불리거나 혹은 개량물(improvement)이라고도 한다. 토지와 함께 부동산의 일부분으로 여겨진다. 부동산이란 토지를 포함하여 토지와 연결되고 있거나(connected to), 토지와 접촉하고 있는(touching) 모든 것”을 가리키며 즉 물리적인 부동산 그 자체뿐만 아니라, 소유권으로부터 연유되는 모든 권리까지도 포함한다.

영업용 부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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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옛 관습법은 집주인들의 편이었지만 미국에서는 사업을 하는 가게 세입자를 위하여 소위 영업용 부착물(Trade Fixture)에 대한 예외를 두었다. 이것은 비록 시설물일지라도 세입자가 그것을 떼어 낼 수(remove) 있다면 그것은 세입자의 자산이라는 예외 사항이다. 이러한 예외 조항이 사업자가 아닌 세입자에게까지 확대되었다[1].

건물의 임대에 있어서 건물의 기능과 관계없이 임차자의 영업의 목적 또는 편의를 위하여 부동산에 부착한 동산으로 임대기간 만료후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2]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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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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