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착물
부착물(fixture)은 부동산에 보속되어 있거나 고정되어 있는 물건을 말한다.
미국의 재산법 |
---|
미국법 시리즈 |
재산 획득 |
증여 · 취득시효 · 채권양도 |
유실물 |
처분 · 위탁 · 허가 |
재산권 |
완전 사유권 · 단순부동산권 · 한사부동산권 |
생애부동산권 · 조건부 부동산권 |
미래권리 · 부동산 공동소유 |
부동산임차권 · 연립주택 |
토지권리의 양도 증서 |
선의의 취득자 · 권원등기제도 |
양도증서에 의한 금반언 · 권리 포기서 |
임대차 · 형평법상 재산권의 이전 |
소유권부담제거소송 · 국가귀속 |
미래사용 제한 |
양도제한 |
영구구속금지의 원칙 |
쉘리사건의 원칙 |
상속권원우선원칙 |
비소유 토지권 |
지역권 · 이익 |
토지와 함께 이전하는 약관 |
에퀴티상의 지역권 |
관련 주제 |
부착물 · 훼손 · 분할 |
용수권 |
측면‧지하지지권 |
네모닷 |
미국법의 다른 영역 |
계약법 · 불법행위법 |
유언신탁법 |
형법 · 증거법 |
미국의 부착물
편집영미법에서는 부착물(attachment) 또는 부속물(appurtenance)이라고도 불리거나 혹은 개량물(improvement)이라고도 한다. 토지와 함께 부동산의 일부분으로 여겨진다. 부동산이란 토지를 포함하여 토지와 연결되고 있거나(connected to), 토지와 접촉하고 있는(touching) 모든 것”을 가리키며 즉 물리적인 부동산 그 자체뿐만 아니라, 소유권으로부터 연유되는 모든 권리까지도 포함한다.
영업용 부착물
편집영국의 옛 관습법은 집주인들의 편이었지만 미국에서는 사업을 하는 가게 세입자를 위하여 소위 영업용 부착물(Trade Fixture)에 대한 예외를 두었다. 이것은 비록 시설물일지라도 세입자가 그것을 떼어 낼 수(remove) 있다면 그것은 세입자의 자산이라는 예외 사항이다. 이러한 예외 조항이 사업자가 아닌 세입자에게까지 확대되었다[1].
건물의 임대에 있어서 건물의 기능과 관계없이 임차자의 영업의 목적 또는 편의를 위하여 부동산에 부착한 동산으로 임대기간 만료후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2]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세탁정보 전문가 칼럼- 2008년 8월 Lease- Trade Fixtures (노의열 변호사)”. 2014년 4월 1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7월 12일에 확인함.
- ↑ 호텔 부동산 관련 전문용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