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세부 업무
편집- 외환업무(농·축·수협)
- 공제(보험)업무
- 수신및 여신업무
상호금융이란?
편집각 조합원의 영세한 자금을 예탁받아 이를 조합원에게 융자함으로써 조합원 상호간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꾀하는 호혜 금융의 일종이다. 단위조합을 통한 거래는 모두 상호금융으로 보면 된다. 일반은행과 거의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제 2금융권으로 분류 된다. 따라서 예전에는 은행감독원[1]의 감사를 받았다. 각 조합마다 조합원을 둔다는 점에서는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와 성격이 비슷하지만,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조합원만 거래할 수 있는반면, 농·축·수협은 비 조합원의 거래도 받아들인다.
단위조합의 운영
편집- 지역별,업종별로 구성된다.
- 조합장은 직선으로 선출되며 독립채산제로 운영된다.
- 조합원은 해당 지역내의 농·축·수산업자에 한해 가입자격이 주어지지만, 일반인도 준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다.
- 금리는 각 조합마다 상이하다.
취급기관
편집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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