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수사(任意搜査)은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수사 대상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하는 수사를 뜻한다. 강제수사에 반대되는 형사소송법상 개념이다. 강제수사는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할 수 없으므로, 임의수사가 원칙이다.[1]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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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수독과이론
실체적 진실주의  · 적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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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구속영장 · 체포영장
증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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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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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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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형사소송법 199조 1항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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