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수사
임의수사(任意搜査)은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수사 대상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하는 수사를 뜻한다. 강제수사에 반대되는 형사소송법상 개념이다. 강제수사는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할 수 없으므로, 임의수사가 원칙이다.[1]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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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편집각주
편집- ↑ 형사소송법 199조 1항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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