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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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有價證券, security)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사권(私權)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원활한 유통과 이용을 도모하는 증서이다. 일정한 금전이나 화물 등의 유가물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서, 즉 상법상의 재산권을 표시하는 증서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증권'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재산권은 채권과 물권으로 구분한다.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약속한 재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데 반해 물권은 재산권을 직접 취득하여 이의 과실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이다.
유가증권은 신용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 변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생긴 것이다. 일반적으로 '증권'이라고 할 때는 자본증권만을 가리키며, 증권 시장에서 다루어지는 것도 이 자본증권으로, 상장되어 있는 주식 및 채권 등을 가리킨다.
유가증권에는 어음·수표·화물상환증·선하증권·창고증권 등과 같이 법률상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하는 증권과 승차권·상품권 등과 같이 사실상의 유가증권 등이 있다.
종류
편집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한 유가증권(증권거래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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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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