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태어나기 전의 아기

태아(胎兒, fetus, foetus)는 수정된 후 태어나기 전의 아이(아기)를 말한다. 영어의 fetus에 해당하는 어느 정도 형성된 후를 말할 때는 태아(胎兒)라고 하고 그 이전은 태아(胎芽, 아이가 될 싹, embryo) 또는 배아라고 부르기도 한다.

태반에 붙어있는 태아. 수정 이후 약 12주 째.

선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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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기에 발생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선천병(Congenital disorder)에 걸리게 된다.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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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서 태어난다면, 재산을 물려받거나 할 수 있는 존재이므로, 많은 나라에서 태아에 대한 제한된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중요한 법률관계를 열거하여 이에 대해서만 태아가 출생한 것으로 보는 입법 태도(개별적 보호주의: 독일민법 제1923조, 프랑스민법 제723조 및 제906조, 일본민법 및 대한민국 민법)가 있는가 하면, 모든 법률관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태아가 출생한 것으로 보는 입법태도도 있다(일반적 보호주의 : 로마법, 스위스민법 제31조 제2항, 오스트리아 민법 제22조 및 프로이센법). 대한민국에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제762조), 재산상속(제1000조 제3항), 대습상속(제1001조, 제1112조, 유류분권), 유증(제1064조), 인지(제858조)에 있어서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사인증여에 있어서 태아의 권리능력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학설과 판례에 있어서 견해가 나뉜다. 판례는 이를 불인정한다.[1] 태아를 모체에서 제거하는 행위인 낙태는 많은 나라에서 금지되고 있으며, 허용하더라도 제한을 가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판례는 미망인이 태아를 낙태한 경우 재산 상속분의 차이가 없더라도 상속권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2][3]

당사자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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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상 자연인에 이르지 못한 태아는 당사자능력이 원칙적으로 없지만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상속, 유증의 경우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예외를 두고 있다.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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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가 피해 당시 정신상 고통에 대한 감수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하더라도 장래 감수할 것임을 현재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즉시 그 청구를 할 수 있다[4]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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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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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용 민법이나 구관습하에 태아에게는 일반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상속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된 권리능력을 인정하였을 따름이므로 증여에 관하여는 태아의 수증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또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도 할 수 없다. (대법원 1982.2.9. 선고 81다53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2. [1]
  3. [2]
  4. 4294민상903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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