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공기업)
공사(公社)는 민주성과 능률성이라는 양대 이념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이다. 즉 정부기업의 관료제화와 주식회사형의 복잡성을 피해서 운영의 독창성 내지 자주성을 살리고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으며 영·미형의 공기업이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다. 따라서 상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공사의 운영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 전액 정부투자기관이다. 따라서 주식과 주주가 없다.
- 정부가 운영의 최종적 책임을 진다.
- 정부가 임명하는 임원이 회사를 운영한다.
-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다.
-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예산회계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독립채산제도에 의해 운영된다.
-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다.
- 정책결정기관으로 이사회가 있으며 집행기관은 사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