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귀속
국가귀속(國家歸屬, escheat) 또는 부동산복귀(不動産復歸), 혹은 무상속자 재산 몰수(無相續者財産沒收)란 영미법상 개념으로 상속인 없는 재산이 과거 국왕나 영주에게 현대에는 중앙정부나 주정부에 귀속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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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편집1. 주 검찰은 상속인 없는 재산에 대해 2년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법원을 통해 정부귀속 절차를 진행한다. 소유권이 정부로 넘어간 부동산은 그 후 언제라도 경매를 실시할 수 있으나 타주 등 먼 곳에 살고있는 상속자가 있을 경우 5년까지는 법원에 재산반환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법원에서 상속자로 인정이 된 사람은 각종 경비를 지불하고 나서 주 정부로 넘어간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다. 만약 5년이내에 정부로 넘어간 부동산이 경매 처분되었다면 상속자는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나 5년이 지나고 나서 상속자가 나타났다면 주정부로 넘어간 부동산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은행의 휴면계좌의 돈이 3년 이상 지나면 주정부로 귀속된다.
나라별 상태
편집대한민국
편집한국민법은 상속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특별연고지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제1057조의2).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가 없거나 분여하고 남은 재산이 있으면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제1058조)라고 하여 국가귀속을 인정하고 있다.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1]
국가귀속과 저작권
편집상속인이 없거나 법인이나 단체가 해산되어 재산이 국고로 귀속되면 저작권이 소멸해 퍼블릭 도메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49조와 일본 저작권법 62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각주
편집- ↑ 민법 제252조
참고 문헌
편집같이 보기
편집- 대한민국 민법 제252조 무주물의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