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발

풋웨어를 신지 않은 상태

맨발풋웨어를 신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맨발로 다니는 경우 건강상의 이점과 일부 위험이 뒷따른다. 신발 등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는 발의 유연성, 강도, 이동성을 제한할 수 있다.

특히 체조, 무예 등 평발로 공연하는 수많은 운동이 있으며 비치발리볼, 수영 등도 이에 포함된다.

추가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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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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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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