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살해(女性殺害, femicide 페미사이드[*])란 여성을 죽이는 것으로 광의의 정의가 이루어지지만 실제 사용례는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용어의 고안자 중 한 명인 여성주의자 다이애나 E. H. 러셀은 여성살해를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이 남성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으로 정의한다.

2010년 칠레 여성살해방지법 제정 선언

여성살해를 일반적인 개념의 살해와 분리해서 정의할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반대자들은 살인 피해자의 80% 이상이 남성이며, 여성살해라는 말은 피해자가 여성인 살인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성별중립적인 대체 용어로 젠더사이드가 있지만, 여성주의자들은 젠더사이드라는 용어가 여성의 살해라는 주제를 다루는 것을 금기시하는 데 일조한다고 반발한다. 또한 그들은 여성살해의 범행동기는 남성에 대한 살해와 유의미하게 구분된다고 주장한다.[1]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2018년 11월). “Global Study on Homicide 2018: Gender-related killing of women and girls” (PDF). United Nations. 2019년 10월 29일에 확인함. 
  NOD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