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보안
이 문서의 내용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2013년 4월) |
정보 보안(情報保安, 영어: information security 또는 infosec, 정보 보호)은 정보를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뜻한다.
개요
편집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도중에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 기술적 방법을 의미한다. 정보 보호란 정보를 제공하는 공급자 측면과 사용자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 공급자 측면 : 내∙외부의 위협요인들로부터 네트워크, 시스템 등의 하드웨어 데이터베이스, 통신 및 전산시설 등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보호∙운영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
- 사용자 측면 : 개인 정보 유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
정의
편집정보보안의 정의는 출처에 따라 다양하다. 주요한 예시들은 아래와 같다.
- "정보의 기밀성(Confidentiality), 무결성(Integrity), 가용성(Availability). 추가적으로 진정성(authenticity), 책임성(accountability), 부인방지(non-repudiation), 그리고 신뢰성(reliability)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 (ISO/IEC 27000:2009)
- "인가되지 않은 접근, 사용, 폭로, 붕괴, 수정, 파괴로부터 정보와 정보 시스템을 보호해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제공하는 것." (CNSS, 2010)
- "인가된 사용자만이(기밀성)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로(무결성) 필요할 때 접근할 수 있도록(가용성) 하는 일련의 작업." (ISACA, 2008)
- "조직의 지적 자산을 보호하는 절차." (Pipkin, 2000)
- "...정보보안은 위험 관리 규율로, 정보 위험이 사업에 미치는 비용을 관리하는 작업이다." (McDermott and Geer, 2001)
개념
편집정보 보안의 주요 목표
편집정보에 대한 위협이란 허락되지 않은 접근, 수정, 노출, 훼손, 파괴 등이다. 정보위협의 주체는 외부의 해커가 될 수도 있고, 내부인이 될 수도 있다. 정보에 대한 위협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위협을 나열할 수는 없으나, 전통적으로 다음의 세가지가 정보 보안의 주요한 목표이다. (때로는 정보 보안만이 아닌 보다 넓은 보안의 목표로 이야기되기도 한다.)
- 기밀성
허락 되지 않은 사용자 또는 객체가 정보의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비밀 보장이라고 할 수도 있다. 원치 않는 정보의 공개를 막는다는 의미에서 프라이버시 보호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 무결성
허락 되지 않은 사용자 또는 객체가 정보를 함부로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수신자가 정보를 수신했을 때, 또는 보관돼 있던 정보를 꺼내 보았을 때 그 정보가 중간에 수정 또는 첨삭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가용성
허락된 사용자 또는 객체가 정보에 접근하려 하고자 할 때 이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에 네트워크의 고도화로 대중에 많이 알려진 서비스 거부 공격(DDoS 공격,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Attack)이 이러한 가용성을 해치는 공격이다.
정보보안의 특성
편집- 정보보안은 100% 완벽하게 달성할 수 없다.
- 정보보안 대책의 설치시 필요성을 확신할 수 없다.
- 정보보안 대책의 효과성은 실패율에 의해 측정된다.
- 2가지 이상의 대책을 동시에 사용하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부인 방지
편집부인 봉쇄(否認封鎖)라고도 한다. 정보를 보낸 사람이 나중에 정보를 보냈다는 것을 발뺌(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안등급 분류
편집보호할 대상을 중요성에 따라 분류해, 각각의 중요도에 따라 보호방법에 차등을 두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우 공개자료,대외비,기밀등으로 구분되며 최근에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의 경우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확실X)
위험관리
편집위험요소의 발견에서부터 위험요소의 최소화 및 제거를 위한 모든 관리체제를 말한다. 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정의한다
- 위험의 정의
- 위험의 수준 분류
- 위험요소 발견시 제거를 위한 위험의 수준별 처리시간
- 위험의 신고에서 제거까지의 정보공유방법 및 절차
- 위험의 기록
접근제한
편집보호할 대상에 대해 인가된 접근을 허용하고 비인가된 접근시도를 차단하는 것.
신분증명
편집개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아이디
- 주민등록증,주민등록번호
- 여권
- 출입카드
- 청소년증
인증에는 실체 인증(개체 인증으로도 표현함)과 출처 인증이 있다.
실체 인증
편집어떤 실체가 정말 주장하는 실체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특정방법으로 약속된 정보를 인가된 자와 교환한 후 해당 정보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 로그인(아이디와 암호)
- 부대의 암구호
- 자물쇠와 열쇠
출처 인증
편집메시지 또는 자료의 출처가 정말 주장하는 출처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인가된 자에게만 있는 중복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인가목록을 만든 후 인가목록에서 확인된 자에 한해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 지문인식
정보 보안의 방법
편집정보 보안을 위해서는 물리적인 방법과 비물리적인(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물리적인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은 자물쇠의 사용이나 보초의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비물리적인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은 암호학 기술을 사용하여 권한을 가진 인물에게만 접근을 허용하거나 유출경로를 모두 모니터링, 통제하여 유출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유출경로별
- DB 또는 어플리케이션: 외부자, 내부자가 DB내에 저장된 정보에 불법접근하는 것을 막는 방식을 사용한다. 사용자 실수, 오용, 내부자 권한남용, 비정상적인 접근행위 및 DB관련 취약점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식을 사용한다.[2]
- DB암호화: DBMS나 DBMS 외부에서 정보에 대해 암/복호화가 수행되는 방법. 비인가자에 대한 정보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
- DB방화벽: 접근제어로도 불림. 권한있는 사용자의 접근만 허용하는 방식과 권한에 따라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는 방식이 있다
-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접속한 내역을 기록하는 기술이다. 쿼리문, 쿼리결과값, 정보패턴, IP, IP, 접속시간 등을 저장한다. 사용자들은 나의 행위가 모두 ‘로깅’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다조회를 통제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 엔드포인트(PC, 서버, 모바일) : 단말에서 개인정보나 기밀정보 등을 보안하는 기술.
- 엔드포인트 DLP: Data Loss Prevention의 약자로 내부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기술
- PC내 개인정보 및 기밀정보 암호화: PC내 저장된 정보가 비인가자, 외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술. 대칭형, 비대칭형, 단방향 암호가 있다.[3]
- DRM: Data Rights Managements의 약자. 권한자에게만 복호화키를 주어서 문서유출시 불법적인 사용자가 문서를 무단으로 열어보지 못하게 하는 기술.[4]
- 백신: 엔드포인트 내 숨어있는 악성 소프트웨어를 찾아내서 제거하는 기술. 악성 소프트웨어는 정보탈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네트워크 (메일, 웹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보안을 위협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정보유출, 악성코드 감염 및 디도스 공격 예방 등이 해당된다.
- 네트워크 DLP : 사외망으로 통하는 네트워크 끝단에서 내부정보 유출을 통제하는 기술. 메신저, 웹하드, 웹메일,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기밀정보, 개인정보 유출 차단
- 네트워크 접근제어 : 비인가자의 통신망 접속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기술. 특정 보안기능을 적용한 후에 접속할 수 있게 하므로 네트워크 장애를 발생시키는 빈도를 줄임.[5]
- 악성코드차단: 악성코드 종류는 다양하다. 컴퓨터 바이러스, 웜, 스파이웨어, 트로이목마, 랜섬웨어 등이 그 예다. 스파이웨어는 PC에 몰래설치되어 사용자 정보를 빼간다. 랜섬웨어는 특정파일을 암호화하여 복구불가상태로 돈을 요구한다. 악성코드는 정보보안에 위해가 가는 존재다. 보안회사들은 애당 악성코드배포 원천 사이트를 차단해 감염위험을 사전차단한다.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1]
- ↑ DB guide. “DB보안의 정의”. 《데이터전문가 지식포털 DB Guide》. 2021년 2월 2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90605에 확인함.
-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암호화”. 20190605에 확인함.
- ↑ 김, 선애 (20170808). “[차세대 문서보안②] DRM 대체할 완벽한 기술 없다”. 《데이터넷》. 20190605에 확인함.
-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131231). “네트워크 접근제어”. 2019065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