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인
지배인(支配人.영어: Manager)은 회사의 사용인 중에서 주인을 대신하여 영업에 관한 모든 것을 지시하고 감독하는 최고 책임자를 뜻한다.[1] 대한민국의 상법에서는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제11조 1항)고 명시되어 있다.[2]
관련 상법 조문
편집제10조 (지배인의 선임)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지배인의 대리권)
①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③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2조 (공동지배인)
① 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13조 (지배인의 등기)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전조제1항에 규정한 사항과 그 변경도 같다.
숙박업
편집표현지배인
편집표현지배인은 영업주가 외관상 지배인으로 보이는 명칭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허락한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사용을 허락한 경우도 인정된다. 이 제도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표현지배인의 행위란 재판 외의 행위만을 의미하며, 재판상의 행위를 의미하지 않는다.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과 표현지배인 성립의 요건으로서 영업소의 실질을 구비해야 한다.[4] 판례는 보험회사의 영업소장을 표현지배인으로 보지 않았다. 표현지배인의 법리는 독일법계의 외관주의법리 또는 영미법계의 금반언의 법리에 기반하고 있다.
요건
편집외관존재
편집-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
- 영업소의 실질구비
외관부여
편집- 명칭사용의 영업주 허락
- 허락기관
외관신뢰
편집- 신뢰대상
- 신뢰정도
판례
편집-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여기서 지배인의 어떤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5]
- 지배인의 어떤 행위가 그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 지배인이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에 관한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3자가 위 대리권의 제한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영업주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러한 제3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영업주가 부담한다[6]
- 표현지배인은 진정한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영업주는 상대방에게 '거래상' 책임을 진다.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