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승낙
피해자의 승낙(The victim's consent)은 피해자의 허락에 의해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따로 처벌하는 조항을 두지 않는 한, 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사회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따로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형법 刑法 |
---|
형법학 · 범죄 · 형벌 죄형법정주의 |
범죄론 |
구성요건 · 실행행위 · 부작위범 간접정범 · 미수범 · 기수범 · 중지범 불능범 · 상당인과관계 고의 · 고의범 · 착오 과실 · 과실범 공범 · 정범 · 공동정범 공모공동정범 · 교사범 · 방조범 |
항변 |
위법성조각사유 · 위법성 · 책임 · 책임주의 책임능력 · 심신상실 · 심신미약 ·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오상방위 · 과잉방위 · 강요된 행위 |
죄수 |
상상적 경합 · 연속범 · 병합죄 |
형벌론 |
사형 · 징역 · 금고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법정형 · 처단형 · 선고형 자수 · 작량감경 · 집행유예 |
대인범죄 |
폭행죄 · 상해치사죄 · 절도죄 |
성범죄 · 성매매알선 · 강간죄 |
유괴 · 과실치사상죄 · 살인죄 |
대물범죄 |
손괴죄 · 방화죄 |
절도죄 · 강도죄 · 사기죄 |
사법절차 방해죄 |
공무집행방해죄 · 뇌물죄 |
위증죄 · 배임죄 |
미완의 범죄 |
시도 · 모의 · 공모 |
형법적 항변 |
자동증, 음주 & 착오 |
정신 이상 · 한정책임능력 |
강박 · 필요 |
도발 · 정당방위 |
다른 7법 영역 |
헌법 · 민법 · 형법 |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행정법 |
포털: 법 · 법철학 · 형사정책 |
한편, 대한민국의 판례는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1]
양해와의 구별
편집양해는 피해자의 동의가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 자체를 조각하는 경우를 말한다. 반면 피해자의 승낙은 구성요건은 조각하지 않고 다만 위법성을 조각할 뿐이다. 양해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구성요건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만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서 각칙상 개인의 자유, 재산,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범죄가 여기에 해당한다.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1985.12.10. 선고 85도1892 판결 【폭행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