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 (법률)
법률적 의미에서 기업, 파트너십, 국가 등의 해체를 의미하는 말
해체(Dissolution)는 법률에서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
청산 과정에서의 해체는 마지막 단계로, 회사(또는 회사의 일부)가 존속을 끝내고 그 자산 및 재산권을 재분배하는 과정이다.
합명회사, 파트너십에서 해체는 파트너십 종료의 첫 단계이다.[1] 두 번째 단계인 청산(Winding up)을 거치면 완전히 해체된다.[1][2]
국제법에서 해체(dismembratio)는 한 국가가 가지고 있던 주권이 여러 주체로 재분배되어 더 이상 해당 국가가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가 구 소련이 해체되어 여러 공화국에게로 주권이 넘어간 경우가 있다.
각주
편집- ↑ 가 나 Kubasek, Nancy; Browne, M. Neil; Heron, Daniel; Dhooge, Lucien; Barkacs, Linda (2016). 《Dynamic Business Law: The Essentials》 3d판. McGraw-Hill. 443쪽. ISBN 9781259415654.
- ↑ Slides 11-17 of Powerpoint 보관됨 2016-05-05 - 웨이백 머신 for Chapter 21 from McGraw-Hill from 2nd Ed. of Kusabek